토지소유자 총 2,000명 이상 규모의 1,000건 이상의 사업을 진행한 노하우로
사업 진행
토지 일부가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써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 소유자는 잔여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입토지에 대하여 합의가 되었다고 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직과 실력을 겸비한 법무법인 JLP의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지목의 상황이 일시적인 이용상황이라든가 불법형질변경 된 것이 아니라면 가능합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서는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인 사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 등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현황대로 평가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인 이용상황이라든지, 불법형질변경된 것이라든지의 판단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로 연락하시거나 내방하셔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에는 ‘토지소유자 등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정대로라면 위 건물을 인도해주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는 위 건물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효력을 상실합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익사업의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이 언제인지, 보상금이 공탁되었는지 여부 등을 먼저 확인하신 후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 및 철거가 신속히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명도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도 있으니, 위와 같은 소장을 받으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에 연락주셔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증액시킬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각 지자체 등)가 통지한 보상금으로 협의하지 않고, 수용재결, 이의재결(수용재결에 대한 이의 절차), 보상금증액 행정소송의 절차(총 3번의 권리구제절차)로 가게 되면 각 절차마다 다시 감정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보상금액의 부당함을 주장하여 충분히 보상금을 증액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 최초 통지된 보상금액보다 수십% 이상 증액된 사례들이 다수 있습니다.
지장물도 협의하지 않고 수용재결 등 권리구제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토지와 지장물(건물, 비닐하우스, 수목 등 토지 위에 존재하는 각종 물건) 모두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협의하거나 협의하지 않고 수용재결 등의 권리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즉 토지만 권리구제절차를 거치고 지장물은 통지된 금액으로 협의할 수도 있고, 토지 및 지장물 모두 권리구제절차를 거쳐서 보상금을 증액시킬 수도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특히 수목은 감정평가 과정에서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수목 전문 감정인을 통하여 다시 평가를 받게 되면 보다 많은 증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